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사고입니다
우선 시속 50키로 도로의 교차로에서 저는 직진차선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은 우회전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도중
직진하는 제 차와 충돌 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비보호 좌회전차량과 사고시 과실을 보통 9:1로 가져간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10:0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멀리서 차량이 나오는건 보이지만 a필러에 가려진 부분이라 늦게 발견했구요 브레이크를 밟는 시점는 충돌전 2-30미터 정도로 추정됩니다
현재로선 대물대인접수는 받았고 저는 따로 접수하진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따로 대인대물접수를 요구하고있진 않는 상황이지만
요구를 했을시 과실비율다툼에서 제 과실이 10프로라도 나올까봐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형님들이 보시기엔 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좌회전 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다면 순순히 과실10프로는 인정하지만 우회전 차선에서 나온점을 봤을때 지시위반 사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충돌직전 가해차량 방향을 보았을때 저는 측면에서 직진으로 오는 신호위반차량처럼 보여 이 생각을 주장할 예정인데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올라가지 않아 링크로 남겨드립니다
https://youtu.be/QDA32Rq9IXM?si=NOGpda8Fdla3bBW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