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장애인우선주차구역이라는 변칙(?)장소에 대해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등 편의법에 근거를 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그 장소에서의 표지 부당사용에 대해 아무리 위반자라 하더라도 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정당하게 행정처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이면 과태료 부과함이 부당하다고 해당 지자체 복지과 담당자에게 언지를 했고 더불어 해당 장소에 대한 관련 자료를 넘겨 상급기관인 복지부로부터 정확한 유권해석 및 입장을 받아보라고 한 결과...

 

갑자기 생각이 나 1달만인 지난 금요일 오후에 다시 지자체쪽으로 연락을 해보니...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지자체의 처리방향이 다소 황당하네요.

 

지자체에서 전달한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복지부에서 준 답변이...

해당 구역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고 할수는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불법주정차의 경우에는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줬다네요. 여기까지는 o.k.

 

하지만 이런 표지 부당사용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줘서 기부과했던 과태료를 취소하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이미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고 그 기간동안 위반자가 별도 이의제기도 안해서 담당자들이 그냥 유야무야 넘기는 듯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부정행사로는 형사처벌하지 못한다는 대법 판례가 있지만...행정처분은 하네요ㅋ

 

저야 뭐 찰나의 시간을 들여 신고한거지만 굳이 200만원짜리 금융치료를 해주신다면야 감사하긴 한데요ㅋㅋ 항상통보받던 다수의 일반적인 결론이 아니라서 뭔가 찜찜한 여운이 남습니다~ 저도 그냥 입닫고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