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차 끌고 나갔다가 보지 못한 긁힘을 발견해서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다행히 장면이 잡히긴 했는데
문콕 검색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우선 문콕은 주행 중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피도주가 아닌 재물손괴로 처리가 되는 동시에 경찰들도 민사로 하라고 개입을 안한다는 글들이 있어서 가슴아픕니다..
우선 관리사무소에 해당 위치, 시간 CCTV와 열람서 작성과 동시에 차량번호 나오게되면 연락달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나서 맞은편 차량을 수소문해서 건너편 차량 2대 중 1대는 차주분께서 상시작동이 아닌, 이벤트 녹화로 되어 있어서 당시 시간대에는 녹화가 안되어 있다고 하시네요ㅠㅠ
동영상 소리키우고 들어보면 저분이 차량에 문을 열고 제 차 조수석 휀다에 문이 부딪히면서 쿵쿵 소리가 나면서 문이 차에 부딪쳐서 열어놨던 문이 움직입니다. 그러고나서 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을 하는데, 이걸로 물증이될까요?? 여기 이사오면서 주차자리도 넓어서 문콕방지하려고 항상 옆차와 거리 꽤나 두고 주차를 하는데 문콕 당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좋네요 ㅠㅠ
연휴에 스트레스 받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