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내었고 (저도 순간 멍때리고 앞차만보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블박보고 신호위반사고낸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피해자분께 가서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피해자분께서 진단서 제출을 하지않으면 형사입건이 되지않는다고 되있는데 현재 담당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정리
1. 본인이 신호위반으로 사고냄 (100%과실인정)
2. 정중히 사과했고 피해자분께서 제가 최대한 처벌안받게 도와주신다고하였음)
2. 피해자신고로 현장에 경찰왔었음(보험처리한다고하니 5분만에 감 인적사항만 적어감)
3. 나중에 경찰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다친데없냐고 물어봄 피해자가 병원치료 1회 받았다고 하였음)
4. 피해자에게 진단서 제출하라고 전화왔다고 함.(현재 진단서 제출안된상황이지만 경찰이 피해자가 병원치료 받은거는 알고있음)
제가궁금한거
1. 피해자분이 진단서 제출안하면 사건종결되고 신호위반 과태료만으로 끝날수있는지
2. 피해자가 진단서 경찰에 제출 안해도되는지
2. 진단서 경찰에 제출안하면 피해자분이 보험사와 합의볼때 합의금이 낮아지는등의 불리한점이 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