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 난지 일주일 정도 되가고 있는데요.

 

상대방에서는 6:4, 저는 7:3(제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우선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로 진행하려 합니다.

 

차 수리비는 170정도 나왔습니다.

부품 하나가 수급이 안되서 추후 2차 입고가 필요한데..

우선 면책금 20%인 33만원 현금 내야한다고 해서요.

 

1. 면책금 현금영수증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상권 청구 시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과실확정 후, 과실에 따라 제 면책금 환수 과정에서

현금영수증이 문제가 될까요?

 

2. 연휴 전 급히 수리 맡기느라 보험 연락은 못했는데..이미 수리 완료되어 출차한 상황에서, 연휴 지나고 보험에 공지해도 큰 문제는 없을까요?

 

보험 영업시간이 종료되서 문의할 곳이 마땅치 않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