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제 차를 옆에 트럭이있었는데 나오면서 크게 안돌고 바로 돌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보험비가 오를까봐
접수를 안하고 자기가 공임비 다 해주고 현금까지 합의보기로
했습니다. (가격 미정)
큰 사고가 아닌거같아 범퍼 라이트 휠 교환을 해주는줄
알았으나
범퍼 라디 교환만 하고
휠은 복원집에서 복원했다하는데 흠집이 아직 조금 있고
라이트도 새제품이 아닌 증고로 껴둬서 기존 라이트와
빛이 미세하게 다름. 중고제품이 조금 뿌옇게나옴.
일딴 새제품해준다 해놓거 중고로 갈아끼운게 너무 열받아서
전화통화상으로 화좀 내드림.
가해자측은 죄송하다며 좋게 풀어가고싶다고 원하시는 현금이나 아니면 새걸로 다시 다 교환 해주겠다고 하심.
근데 프런트휠하우스어셈블리 판금 들어가면 골격 부위라
감가 심하게 먹는다는데 이거 다 감안해서
만약 지금 고쳐진 상태로 현금을 받는게 나을까요? 금액은
얼마정도 받으면 될런지요. 차는 5만키로탔습니다. 애지중지 관리도 잘해줬는데... 1년~2년 사이 중고로 팔 예정이였으나
이렇게 되버려서 아쉽네요..
아니면 현금 안받고 라이트 휠을 새제품으로 교환받는게 나을까요? 이럴경우 현금은 교통비 포함 50정도 받을 예정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