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후방 영상입니다.
저희쪽 차는 굉장히 천천히 비상깜빡이를 키고 후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차해있던 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후진으로 나와서 뒷바퀴와 뒷문짝쪽을 접촉하였습니다.
제 생각엔 상대차량은 아예 뒤에 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후방주시도 안한채 차를 급하게 뺀것 같습니다.
보험사는 상대방과 저의쪽 모두 동일한 삼성이구요.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은 70:30이라고 결론났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처음 알았는데 상대방과 저희쪽이 똑같은 동일보험이라
삼성에서 정해주는대로 거의 확정될수밖에 없고 더이상 보험사에 말해봤자 바뀌는건 없다고 합니다.
내가 내돈내고 든 보험회사가 이젠 적이되어 할수있는게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것 뿐이여서 넣었더니
보험회사 직원이 전화를 해서 어짜피 금감원 민원 넣어봐야 바뀌는것도 없는데 왜그랬냐고
반협박식으로 한참동안 큰소리를 칩니다.
정말 금감원 민원이라는건 바뀌는건 없었고 괜히 보험사 직원 화만 돋군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자기네 보험회사에 돈내고 가입한 고객한테 너무한것 같았습니다.
동일보험이면 보험사가 갑이 되는것 같습니다.
암튼 보험회사에서는 동일보험이라 보험사가 대리 소송도 해줄수 없으니 개인소송을 할테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보험회사들끼리 만든 분심위에서 한번정도 판정을 봐줄수 있다고 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심위에 올리려고 분심위 양식파일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줍니다.
그렇게 바쁜 나머지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돈과 할증이 문제가 아니라 동일보험하에서 피보험자의 권리가 너무 무시되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그냥 보험사가 정해주는대로 인정하는게 속편하고 맞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개인소송과 기타 방법으로 싸우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 소송하면 금전적 시간적 엄청난 손해라는것은 알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배드림 전문가님들은 객관적으로 저 영상속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접촉사고 비슷하게도 몇번 나봤지만 이건 좀 제도적 장치차원에서도 헛점이 있고
생각해봐야할 문제인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과연 저 상황에서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던 것인지 어떤점에서 그리큰
과실을 인정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