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T자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제차앞으로 

오른쪽에서 죄회전 하던 차가 절 막길래 

'그래 너먼저 가라' 하고 정지(약7~8초)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차가 창문열고 욕을 하며 절 째려보며 가다가 제차의 앞좌측범퍼 긁었어요

상대방이 각자해결하자고 해서

보험부르세요.했어요

알고보니 상대방은 블박도 없는..

 

저 과실 있나요?

 

전방주시의무소홀로 저 째려볼 시간에 앞이나 잘 보고 운전할것이지..

 

참고로 영상은 잠시후 내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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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도 올리려다가 상대방 번호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근데 영상을 봐을때 블박이 먼저 길을 가로 막고 있었는데 좌회전을 어지 하라고 하는지 모르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