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내도로를 정상적인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택시가 도로를 가로 질러 나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 이긴한데 상대측 방향에는 신호가 없었구요.. 아무리 신호가 없다고 해서 저렇게 운전 하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데
전방주시태만 이라고 상대보험사측이 8대2 로 우기네요, 저는 우측에 달리고 있는 차와 우회전하는 차가 가려져 있어서 택시가 나오는걸 보지도못했고 그렇게 튀어나올 꺼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형님들 과실비율좀 판단 해주시고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