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족이 다들 이렇게 길어지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저는 직진으로 1차선 운행 중
2. 가해차량 우측에서 3차선 진입할 수 있는 골목(?)길 같은 곳에서 2차선까지 깜빡이 없이 진입하다가 1차선까지 침범
3. 제 차 우측 뒷방 긁힘
우선 분쟁심의까지 가서 9:1(제가 피해자)로 비율이 나왔는데... 아무리 운행중이었지만 이미 가해 차량 근처까지 왔을때 1차선 넘은 걸 알았고 제 차 우측 뒷방이 긁힌건데 저한테 과실이 있다고 하니까 억울해서요... 9:1을 인정을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소심의를 가야하는 걸까요...? 도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