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좌회전을 앞둔 직진 차선에서 

상대측 2차로 -> 1차로로 변경

저 1차로 -> 2차로로 변경하였고

둘이 좌회전을 하는데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이

차량유도선을 넘어서 제 차량을 왼쪽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직진차로에서 상대방 차주 운전이 뭔가 미숙해보이길래(깜빡이 없이 차로변경, 느린 차로변경)

2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도 상대차량에서 조금 멀어지고자

차량유도선에 붙지않고 떨어지려하며 좌회전했고요.

 

아무리 봐도 제가 잘못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상대측에서 과실 100:0을 인정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서로 보험사 다름. 최초에 100:0 협의했다가 방금 상대측 담당 보험사에서 과실협상 파기 후 재협상한다고 연락옴)

 

제 과실이라고 할 건덕지가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전문가분들 의견 한번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