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좌회전을 앞둔 직진 차선에서
상대측 2차로 -> 1차로로 변경
저 1차로 -> 2차로로 변경하였고
둘이 좌회전을 하는데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이
차량유도선을 넘어서 제 차량을 왼쪽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직진차로에서 상대방 차주 운전이 뭔가 미숙해보이길래(깜빡이 없이 차로변경, 느린 차로변경)
2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도 상대차량에서 조금 멀어지고자
차량유도선에 붙지않고 떨어지려하며 좌회전했고요.
아무리 봐도 제가 잘못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상대측에서 과실 100:0을 인정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서로 보험사 다름. 최초에 100:0 협의했다가 방금 상대측 담당 보험사에서 과실협상 파기 후 재협상한다고 연락옴)
제 과실이라고 할 건덕지가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전문가분들 의견 한번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