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요일에 중앙선 침범 여부 확인 부탁 글을 작성했던 작성자 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차선을 밟은것을 인정하지 않고 카메라 각도상 그렇게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오히려 제가 차선을 밟았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뒷받침 캡처)
사고난 지점도 여기가 아니고 터널 안이라고 주장을 하며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실비율은 아직도 3:7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제가 상대방이 차선을 넘은 증거 영상을 준비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해당 증거를 못찾으면 3:7그대로 판결이 날 수 있는건가요?
사고 요약)
1.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차장 입구로 운행
2. 파란색 화살표로 진행하는 상대방차량과 접촉 사고 발생
3. 상대방은 사고난 지점은 CCTV에 안찍혀 있어 제차가 차선을 안 밟았다는걸 확인 할 수 없다.
입니다.
또 제가 궁금한게 아래에서 제 앞바퀴가 벽쪽으로 틀어져 있는데도 제가 차선을 밟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럴때는 어떤 영상을 증거로 사용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소송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하여 두서 없이 쓴글 양해부탁드리며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