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물피도주건이고
당일 신고해서 익일 가해자 잡았지만(벌금 20만원 선고예정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상대방 번호로 연락은 와놓고 개인합의하자 배째고 보험접수 안해주면서 제 차를 보러오겠다하고 사진보내니 잠수탔거든요..?
제가 더 연락을 해봤자 좋을 건 없을 것 같기도한데..
신고사실확인서에 가해차량 차량번호와 보험사를 알 수 있을까요? (직접 청구권 행사하려구요)
저는 상대방 번호만 아는상황이고,
경찰에서도 사건종결이되야 신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줄 수 있다는데
현 상황에서 담당경찰서 방문 시 제가 상대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럴 때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