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 글 보다가 이번에 사고가 나서 회원 가입하고 글 쓰게 됐네요
사고 상황은,
횡단보도 없고 직진 차로가 없는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적색신호에 서행으로 우회전,
-> 이 경우도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은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안전지대에서 정지해있다가 좌회전 신호에 유턴.
밤이라 유턴 표지판이랑 차선 식별이 어려웠고 상대방 차 위치를 보고 좌회전 차량으로 생각하고 3차선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2차선으로 진입하려던 참에 유턴 점선이랑 상대차 보고 멈췄으나 사고가 났네요
상대방은 무과실 주장인데 받아들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