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형 고속도로(순환도로) 주행중이고 당시 제 차량속도는 75~80정도입니다.

 

차선을 급하게 바꾸길래 3차선(출구)쪽으로 가려나 해서 속도를 좀 줄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급정거하면서 차선을 바꿔서요. 

 

이거 신고하면 상품권 날라가나요? 혹시 신고하면 어떤항목으로 신고해야될까요? 제가 이런거 신고해본적이 없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