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안전지대에서 차량이 밀고 들어올려길래, 그거 보고있다가 실수로 발을 살짝 떼었나봅니다. 시속 5km 미만으로 살짝 부딪히고 저는 부딪힌지도 몰랐었습니다.
처음엔 피해자와 미수선 처리로 하여 30만원 합의하여 종료하였는데, 다음날 목이 아프다고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네요....
제가 뒤에서 박은거 100프로 인정하고 대물도 다.해드릴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픈게 맞는걸까요?
완전이 정차된 차량을 박은것도 아니고 정체중이라 브레이크를 약하게 밟아 조금씩 움직이고 있던 차를 박아서 몸이.덜컹거릴 정도의 충격도 없을거고, 차가 흔들린건 오히려 브레이크 세게 밟은 제.차가 더 심하게 흔들렸는데,
상대가 대인을 신청하는게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여 과태료 별점 다 받고 마디모 신청해졸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사고 낸 부분은 다 인정하고 대물도 다해드릴수 있는데 대인은 정말 아니라고 생갇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