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차량 건물 3층 베란다 창문가림막이 강풍으로 낙하되어
차량 뒷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건물주에게 문의하니 자차보험으로 수리하여
수리비용을 청구하라고 하는데요.
1.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수리비 전액을 건물주에게 보상요구 하면 되나요?
2. 보험료 할증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ㅠ
유리가 차량뒷시트까지 파편이 튀어서 실내크리닝도 진행을 해야할것 같고 현재 자차보험 접수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