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4/11 안양에서 사고가 났는데 버스과실 100으로 확인되었습니다(신호위반)
차 상태입니다...
그대로 폐차가 확정되었고, 저도 다친상황이라 경황이없어 병원진료 다 보고 저희 보험사(삼성화재) 대물담당 연락이 왔는데
상대방 측 보험사(버스공제조합)의 경우 대물한도가 2000만원밖에없어 해당금액밖에 받지 못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당사 삼성화재 어제기준 차량가액이 2650만원인데 ....
거기서 취등록세 등 이것저것 구상권청구하면 200~300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버스공제조합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타던 차 기준 연식, km, 차량등급 등 중고차 사이트 알아보니 대략 3200에 취등록 하면 총 3500만원인 상황
으로 아파서 잠도 잘 못잤는데 더 화가나더라구요..
폐차상황이라 렌트도 10일밖에안되고,, 회사 출퇴근 왕복 50km상황에서 차량이없음 출근이 불가한데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방면 알아보니 자차로 우선 차량가액(2650만원) 만큼 처리하고 저희 보험사에서 상대방에 구상권 청구하는방법
그리고 사고가 크게난상황이고 아픈곳이 점점많아지다보니 치료 후 대인합의 하여 합의금으로 차량구매에 보태는방법
추가적으로 12대중과실 건으로 형사합의 보는방법
형사합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아시는 분의 말씀으로는 한도가 2000만원일 경우 책임보험일 경우가 커서 형사합의 볼 가능성이 높다고하네요..
형사합의시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책정하는게 좋을지도 혹시라도 유경함자분들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00:0 상황에서 피해자만 더 피해보는 상황이 없어지면 좋겠네요 ㅠ
경황이 없어 주저리 긴 글 쓴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