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감경, 부과취소 사유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부존재 정보의 유형 중 '정보를 가공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합니다.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한글이나 엑셀, PDF 등의 파일형태로 공개하는거 조차 가공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