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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 횡단보도통행보행자의무위반으로 신고맛집 이었다가

저 신호등이 생긴후 우회전신호위반으로 맛집으로 바뀜.

 

민원이 많았는지, 최초 경찰관이 잘못한것인지

어느순간부터 과태료 부과가 안됨.

 

그동안 별다른 이유설명이 없었으나

이번 바뀐담당자의 설명을 보니

"신호등"이라고 안써 있어서

신호등이 아닌 보조장치라서 위반해도 된다고함

 

곧 철거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