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보험사에선 제가 적색신호 일시정지 하지 않아 8:2 이상 과실 주장은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의 잘못은 인정하고, 블랙박스에선 보이지만 운전자 시야에선 교차로에 진입할때 카니발에 가려서 안보였고

왼쪽 봤다가 오른쪽 보니까 앞차 우회전할때 가리고 이래서 분명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거처럼 느껴질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제 차를 봤는지 못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나 저러나 속도는 좀 줄여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상대방은 100:0 주장하며 대인접수는 안해주셨고 보험사에 200 부른답니다.

저는 대인,대물 접수 드렸어요.

어떻게 처리하면 가장 현명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