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보배드림에 글을 쓰네요

블박영상은 번호판 가리기를 할줄몰라 못올리고 

약도로 과실비율 좀 알수있을가해서 올려봅니다

상대는 경찰서에서 교통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라네요

 

사진에서 처럼 2차량은 저고 1차량은 상대방입니다

1차로 70키로제한속도로  달리고있었으며 2,3차로는 북부간선도로로 합류하는차들이많아 정체중 이었습니다

실선 하나를두고 1차량이 1차선으로 (깜박이는켰음) 제 입장에선 이미 실선이 하나고 70키로로달리고있던점 정체중인상태서 1차선으로 들어오면서 제 차 오른쪽 휀다 범퍼 손상,상대차 왼쪽 궁딩이 손상 입니다. 1차로로 갑자기 들어온것도 모자라 악셀도 안밟고 느릿느릿 있어서 그대로 추돌하였습니다 뒤에는 아이와 저 둘이타있고 상대방도 두명이었구요 양측 대인대물 받아 치료하고있습니다 상대방에서 피해주장해서 경찰서 사건접수후 상대방 진로변경법위반 부과되었구요 6:4 7:3이야기하길래 저희측 보험사 분쟁위 접수..차량 과실비율이안나와 자기부담금으로 수리후 출고..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분쟁위가면 어찌나올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