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변호사 무료상담 여기저기 알아보고
한문철 제보해봤는데
다 똑같이 무과실 나올거라고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계속 8:2로 우기면 방법이 2가지가있는데요
1 . 합의금으로 때운다
수리 견적 1700 부가세별도 나왔습니다
수리기간 최소10일 (국내 부품없는게 있음)
덤프트럭 (건설기계) 라서 자차가 없는상황이라
8:2 과실 종결하고
20프로 과실잡히면 약 340만원 자비부담을해야됩니다
합의금 : 최소340이상 (수리비충당)
휴업손해비용 : 최소 1일 50이상 x 10일 500
(현재 1일매출 주야간 100가까이 찍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손해는 안볼거같습니다
2. 8:2 과실 인정안하고 소송을건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덤프트럭 (건설기계)라 자차보험이 없습니다 (자차 있을시 보험사에서 소송걸어줌)
변호사 선임비용 , 소송비용을 제가 직접 사비로 지출
또는 나홀로 소송 (변호사 선임x) 을 해야합니다
소송을 안걸어봐서 질문이있습니다
여기서 소송을걸때 청구금액을
변호사선임비용 , 소송비용 , 차량수리비(1700) , 합의금
명목으로 총합해서 청구를 걸어야되는걸까요?
또한 제가 입원중인 치료비는 소송이랑 관련없이
상대 대인처리로 다 치료받으면 될까요?
소송 걸어보신분들이나 아시는분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