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글 관련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4936

 

횡단보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단일로 : 도로 중간에서 보행자 횡단을 위해 설치

 

2. 교차로 : 도로와 도로가 접속되는 곳에서 보행자 횡단을 위해 설치(일부 설치 안되는 접근로 존재)

 

각 구간에서 법으로 보호해야하는 보행자의 위치는 녹색 안쪽 구역입니다.

 

교차로에서는 마주하는 곳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보행중이라면, 각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벗어나지 않은 공간에서 보행자와 충돌하였다면, 그 안쪽공간 모두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어구가 길어서 이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설명하기가 힘이 들기는 하네요.)

 

1.은

단일로 횡단보도이고, 정지선 이전에 정지하여야 하지만 여유치 않을때는 횡단보도 전에 정지해야 합니다. 즉, 횡단보도 이내 구간만 보호대상입니다.

 

2.는 교차로 모든 접근로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이고....

모든 차량은 어느 방향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교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 대기하거나,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말고 보호해야 합니다.

 

3과 4는 교차로 일부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이고....  보행자를 보호해야하는 구역은 녹색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행자를 보호해야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운전자가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며,

운전자는 보호해야 하는 보행자가 있는 장소를 판단하는 것이지 선을 밟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근처라하더라도 운전자는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정확히 선을 밟고 건너느냐 아니냐는 운전자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정지된 화면으로 선을 밟았느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즉, 정지해야 하는 차량으로부터 먼 곳으로서 횡단보도 안쪽이면 보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4처럼 자기 앞에 횡단보도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선에 정지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해당 횡단보도 전방 또는 횡단하는 사람 앞에서 정지해야 하는 것이지........ 횡단하는 보행자가 선을 밟았느냐 아니냐를 살피면 안되는 겁니다.

 

즉, 떠도는 영상을 사례로 올리는 분들이 계셔서 하고 싶은 말은.....

 

해당 장소가 1번 장소 즉, 단일로 횡단보도인가?  아니면 2~4 즉, 교차로횡단보도인가?. 또한, 교차로라고하면, 횡단보도 바깥쪽인가 아니면, 안쪽인가를 구분하자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글과 그림을....

 

자료로서 올립니다.

 

녹색구역에서 교차로 안쪽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횡단보도가 한산하지는 않습니다.  강남이나 보행자가 많은 곳은 횡단보도 안에서 걷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혼잡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럴 땐, 교차로와 먼쪽으로 횡단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되고, 교차로 안쪽으로 횡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4번처럼..... 다른 방향 직진차량이 주행하는 곳으로는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자기 신호로 직진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우측 횡단보도 보행자가 튀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시내 중요 횡단보도와 직진차량 주행로와는 약 6~8m 분리되어 있고,

 

해당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직진신호에 우회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방향 보행신호를 확인하고 주행해야 합니다.

------- 이 부분은 현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우회전 일시정지규정으로도 보호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시정지하자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무조건 일시정지는 개나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덕분에 우회전 막히고, 그래서 더 개판되는 부분 반드시 있습니다. 우회전은 그냥 무조건 서행하면서 보행자에 주의하고, 보행자가 있을 때 무조건 정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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