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화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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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같이 주차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혀 놨더라구요. 아마 경고 받은 해당

차주의 짓으로 추정되는데

 

소화전 안내 문구가 가려져있어

해당건으로 과태료나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CCTV확보가 가능하다면)

민사적인 문제는 별도로 아파트 관리소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