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차대차 뺑소니 당했습니다.
저는 동승자 있었구요,
과실비율 제가 피해자 100:0 처리 됐습니다.
블박, cctv 확보 돼서 당일날 바로 신고 했구요
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고 대물은 자차접수 해서 수리 맡기고 구상권 청구 해서 전액 돌려 받았습니다. 대인은 제 무보험차상해로 돌려서 치료 받고 있고요, ㅆㅂㄹ ㅅㄲ 때문에 멀쩡했던 허리 아파서 정형외과 다니면서 mri 까지 촬영해서 치료 받는데 아직까지 별 차도가 없네요.
오늘 경찰서로부터 통지서 하나 받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처분 결과입니다만, 저 정도 죄명이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걸려도 저런 인간한테 걸려가지고는 참.
(참고로 저 인간 저 말고도 다른 운전자들과도 여러건 전적이 있는 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