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에 올렸다가 교통사고/블박 게시판으로 옮기다 글이 삭제되어 다시올려요ㅠㅠ
마트에서 빠져나오는 중에 생긴 접촉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00:0이라고 했고 저 역시 100:0이라고 생각했으나
상대차주는 처음에는 무과실 주장하다가 60:40까지 인정하겠다고하여
분심위로 가게되었습니다
분심위에 올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깜박이 키고 천천히 후진하며 좌측 주차장으로 빠지려고 좌회전 주행 중,
가해차량과 가까운듯하여 정차후 가해차량과의 간격을 확인하는 중에
가해차량이 깜박이를 키며 바로 후진해서 생긴 사고입니다.
가해차량이 주차한 구역은 주차구역도 아니고
후진 시 사이드미러를 보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
분심위 결과
저 25 / 상대차주 75 과실이 나왔는데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다섯번째 줄
'비상등을 켜고 정차중인 피청구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는점'
영상을 보시면 상대차량은 비상등을 켜지 않은채 정차되어있었고
31초에 비상등을 키면서 바로 후진을했는데
제가 상대차량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아서 과실이라는게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이걸 피할 수 있는게 맞는건지..
일단 보험사에 이의신청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이의신청하면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