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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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개문사고로 보험사 사고접수하였는데

(제가 출차, 상대방 개문  - 양측 모두 주차 중인 차량을 출차하려던 상황)

아무래도 과실률이 걱정되네요

시동 켠 직후에는 주변 충분히 살폈으나

출차 직전에 소홀히 하여 사고를 낸 책임이 있음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ㅜㅡ

과실 관련해서 보배 형님들 고견 부탁드리고자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사건 나열

1.(제 차량) 시동키고 출차 준비 

<<<시동 켠 직후 사이드미러 확인 시 아무도 없음 확인

2.(제 차량) 네비 목적지 입력 

3.(상대방 차량) 운전석 뒷문 밖에서 개문 <<< 이 시점에는 사이드미러로 확인하지 못함ㅜㅠ

주의의무 소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4.(제 차량) 출차 시도 시 충돌

 

  ※ 참고사항

1>제 차의 주차상태: 바깥 방향(회피방향)으로 많이 치우쳐서 주차된상태

2>상대방 개문 수준: 제 차에 거의 닿을 정도로 활짝열린상태 

3>(전술했듯이) 상대방이 차량 탑승을 위해 개문하기 전, 제 차량은 이미 시동을 켜고 출차 준비중이던 상황

 

유사사고(보배에서 찾은 기존 유사사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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