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중 물피도주 당해서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 순정블박이 안좋아 차종, 색상, 번호판만 일부 보여 경찰서가서 접수하였습니다.
 
- 아들이 운전해서 사고후 미조치로 과태료 부과받았다고 들엇습니다.

- 월요일에 접수번호 받았는데 보험사라 담당자 번호를 안줘서 기다리다가 전화가와서는
 
- 아들이 운전했지만 무보험 상태라 아버지 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하고있습니다.

- 자기네 사정이 어렵다 어쩐다 하면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입니다.


=> 1. 아들운전(무보험)이  운전했지만 아버지 보험으로 처리 하는걸 눈감아달라고 하는데 이런게 보험사기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건 아닌거같아서 거절한상태입니다.
 
=> 2.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 
 
=>3. 경찰서 사건접수후 FM대로 처리  

어떤방법이 나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