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혹시 차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다가 사람을 부딫쳤는데 횡단보도에서 1m이내에 가고가 나도 12과실로 들어가나요??
2.
제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물고 있는 상태에서 앞차 피해서 우회할려고 후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보험사에도 연락을 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하고 그냥 보험처리했으면 해결된다고 경찰은 가고 보험사에서 와서 피해자들 사고조사받은후 근처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갔었고 이과정에 통원치료 한달을 받고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통원치료3주더 연장을 더하고 보험쪽 부상등급은 한사람은 14등급, 한사람은 12등급이 나오고 합의금 150만원, 160만원으로 합의가 된과정에 피해자들이 12월 17일경 112에 다시 형사사고로 신고를 해서 29일날에 제가 경찰서에 출석을 하게됐습니다. 이과정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지 잘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