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접촉사고 본인피해자"

갓길 정차 중 후방추돌 사고, 과실 비율 논란

A씨는 음식 픽업을 위해 갓길에 정차한 후 이동하려던 중, 앞차가 후방 확인 없이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상대 보험사 조사관은 100대 0이 맞다고 판단했으나,

가해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90대 10을 주장했다.

 

상대 보험사는 A씨의 불법 주정차 여부를 이유로 일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물 접수를 요구했다.

A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불법 주정차 여부와 관계없이 정차된 차량을 충돌한 가해 차량의 100%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금융감독원 민원 및 분쟁조정위원회(분심위) 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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