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달 전쯤 사고가 났고, 제 쪽 보험사는 제가 피해자로 과실 2, 상대 차주를 가해자로 과실 8로 봤습니다.
그런데 상대 차주가 8:2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분쟁심의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검색해보니까 분심위에 대한 좋지 않은 말들이 많이 보여서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어서 제 쪽 보험사에 문의했는데 소송을 걸면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상대 차주가 억지를 부리는 것뿐이고 굳이 소송을 걸지 않고 분심위만 가더라도 8:2 정도 나올 거라고 합니다.
검색해본 결과로는 양자가 동의하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게 되고, 소송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혹시 아니라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제 쪽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해달라는 의견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사를 낀 소송이 이루어질 시 소송 비용은 부험사가 부담한다는 근거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근거 규정과 과실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또 괜찮으시면 분심위를 믿고 기다려보면 될지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해도 상대가 안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당시에 경찰은 불렀는데 사고 접수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많네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