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의 사고는 처음이라 두 달 동안 검색만 하다가
용기 내서 고견 여쭙고자 글을 쓰기 위해 가입했습니다.
읽어주시고 조언 꼭 부탁 드립니다.
지난 1월 어머니께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2000만 원대 준중형 차량인데 대물 약 450만 원의 수리비,
대인 전치 4주가 나왔고 바로 다음날 가해차량에 경찰 통해 연락되어서
수리와 치료, 보험사에서 처리 중입니다.
당연히 경찰서 갔을 때 뺑소니 잡아달라고 했으니
뺑소니로 접수된 줄 알았는데
1달이 넘도록 상대차량 차주도 경찰도 합의 이야기를 안 해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경찰에 전화해 보니
뺑소니 접수가 안 됐으니 진술하러 오라는 겁니다!!!
(당연히 가해자 블박 회수해서 음주 의심 정황도 조사할 줄 알았더니..???)
여기까지가 지금 상황이고, 딱 맞는 사례를 게시판에서 찾질 못해서
아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이 상황이 기가차서 경찰에 따지니 지금으로썬 그때 접수 안 됐으니
뺑소니 진술 조서 쓰러 다시 경찰서 와야 한다고 합니다.
뺑소니는 한번 더 접수하러 가는 게 보통인 건가요?
경찰 직무유기인가 아닌가요?
2. 이 통화를 끊자마자 경찰이 가해자한테 이야기를 전했는지
합의를 하자 하시는데, 뺑소니 진술과 신고 접수 않고 합의를 해도 되는가요?
3. 찾아보니 합의 시 형사합의서(2부) + 채권양도각서(3부) 필요하던데
지금 상황에서 신고하지 않고 경찰 동석 하에 이 서류들을 쓰는 건지요?
아님 신고하고 합의해야 하는 걸까요?
4. 보험사에선 대물은 격락손해청구 대상인 것까지 확인했고
대인에 대한 합의를 이야기합니다.
형사 합의는 별개로 생각하고 민사부터 합의해 줘도 될까요?
또, 형사합의서 작성 후 가해자에게 보험사 구상권 청구 안 되는 게 맞을까요?
질문은 이상입니다.
어머니는 처벌은 원하지 않으시긴 해서 합의는 하고 싶습니다만
저는 자식된 입장에서 그냥 넘어가긴 싫습니다.
경찰에게도 너무 화가 나구요.
그리고 갑자기 맘 바뀌어서 신고한다던가 없게
처벌 원치 않는다고 확실히 합의해 둬야 가해자에게도
깔끔할 거 같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ㅠㅁ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