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먼저 드리자면
사진의 사거리에서 차량신호는 빨강불
보행자 횡단보도는 초록불일 경우 우회전을 하게되면 신호과속카메라에 찍히나요?
주차 단속 카메라가 있어서 지인이 잠시 볼일 볼 때 도로를 돌면서, 저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4번이나 했는데요
생각해보니 우회전 가능한 3차선 바닥에도 센서가 있더라구요.
보행자가 없어도 보행자 신호일 때 우회전 하는게 법규상 신호위반인지 궁금하고
신호위반이면 당연히 카메라에 찍혔겠죠?
혹시 카메라에 찍혔으면 10분 사이에 중복으로 찍힌거 모두 과태료를 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