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잠이 오질않아 글을 씁니다.

 

때는 2024년 12월24일, 크리스마스 기념 세 부부가 모이기로 해서 팬션으로 출발하려 주차장에 있는 차를 빼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이중주차한 차량때매 차를 못빼는 상황 못빼는 각도였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이중주차가 안되기에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해당 차량 차주에게 전화를 하여 차 좀 빼달라하니 알겠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해당차량을 빼는데까지 20분정도가 걸렸습니다. 내려와서 시동걸고 앞으로 빼는대만 말이죠..기다리면서 짜증이 확 나버려서 클락션을 크게 한번 눌렀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죠.

 1박2일 모임일정이 끝나고 25일 12시 조금 넘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저녁 7시쯤 외식을 하러 차에 타려는데 조수석 문부터 트렁크 끝까지 강한힘으로 날카로운 무언가로 긁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검정색 차여서 너무 쉽게 보였고 6월말에 출고받은 새차라 너무 화가났었죠. 

근데 그때 어제 주차시비가 있었던 사람이 우리차 근처에서 우릴보고있는겁니다. 설마설마했죠. 일단 크리스마스이고 기분좋게 저녁먹으려 외식을 다녀와서 블박 확인을 하니 우리차를 기웃기웃거리면서 우리차에 전화번호를 확인하더군요. 어제전화온번호랑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본인폰을 확인하더라구요. 우리번호가 맞는걸 확인하더니 우리차를 한바퀴돌고 자기집 라인으로 들어가더라구요. 확실하다싶어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썼습니다. 블박도 저장했구요. 

 몇일뒤 해당지역 경찰서 형사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피의자 1월21일에 출석하기로 했으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우리는 여기서 끝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월21일이 되고 피의자는 출석해서 자기가 다했고 열받아서 차긁었다 합의할 생각있다. 라고 진술하였답니다. 담당형사께서 피의자한테 연락하라고 할테니 연락기다리란 말을 듣고 쉽게 해결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왠걸 연락이 안오는겁니다. 때마침 연휴기간이기도 했고 기다리기로 했는데 하도 연락이안와서 연휴가 끝난 1월31일 점심시간쯤 전화를 하니 받았습니다. 물었죠 왜 전화안하냐 합의할생각이 없냐. 황당하게도 전화번호를 몰랐다 하더군요. 분명 형사가 전화번호 갈켜줬다그랬는데 말이죠. 

일단 합의금에 대한부분이 있으니 주말동안 쉬고 다음주에 연락하자그러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피의자와의 연락이 끝이었습니다. 전화오기는 커녕 제 전화도 받지않았습니다. 

2주가 지난 2월12일 재물손괴사건 형사조정으로 지방법원 검찰청에 2월21일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제 회사 조퇴를하고 출석했네요.

 피의자와는 사건이후 첫만남이었죠. 조정위원이 왜 이런일을 벌였냐는 질문에 본인 아버지가 아프시고 본인도 힘들고 최근 이사도 해서 멘탈이 나가있는상태였다면서 본인 어필만 무지하게 하는겁니다.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상태로 집에왔는데 차빼라고 전화와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답니다. 나이도50살 처먹은놈의 변명이란게 믿기지않았습니다. 듣다듣다 짜증이나서 한마디했습니다. 내전화는 왜안받았냐 미안하다 한마디 안했지않냐 본인힘든걸로 변명하는게 안부끄럽냐. 일이바빠전화못받았고 본인이 전화하기는 싫었답니다. 할말을 잃었죠.

 조정위원이 합의금에 대해 말할때 저는 5백 밑으로는 합의 못한다 못박았고 조정위원은 피의자에게 합의의사를 물으니 자기는 백수고 합의금 줄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백수인놈이 본인차 타고 다니고 이사도 하고 바빠서 연락도 못받고?? 자꾸 어이없는 변명에 짜증이 많이 났네요. 피의자는 차량 수리비 이외에는 보상 생각이 없다하여 합의불발로 끝을 냈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다음 상황에 제가 어째 움직여야할지도 모르겠네요..법무사같은곳이라도 가서 조언을 구해야할까요? 지인들은 민사 준비하라는데 민사는 어째하는지 ㅜㅜ. 형님들 어째해야됩니까?ㅜ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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