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자 교차로에서 양방향 녹색불에 직진중이던 제차와 비보호 좌회전하던 택시가 충돌했습니다
당시에 제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상황에서 뒤늦게 좌회전한 택시를 피하려 핸들을 꺾었고 제차의 뒷바퀴쪽을 상대방차가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택시기사님이 사고 당시에 제가 신호위반했다며 우기셨고 보험출동기사 대동하여 블박확인후 기사분이 잘못하셨네요하니 아무말없다가 본인은 비보호여서 할말은있다는 듯이 말씀하길래 진짜 빡치던데 비보호는 말그대로 사고시 보호받지못하니 알아서 조심하라는 의미아닌가요? 상대 택시가 차를 잠시라도 정차하여 살피는 과정도없이 앞에서 차가오든말든 본인갈길만 가는데 마주오던 차량쪽에선 비보호 표지판도 없고 어떻게 사고를 막을수있겠습니까? 회피한다고 급브레이크 밟다가 제차만 어디 뒤집혀서 굴러다니면 저만 쫑나고 그차는 유유히 퇴근후 집에서 넷플봤겠죠 ㅜㅠ
차량은 그 즉시 센터로 보냈고 수리견적이 택시공제조합의 보상률인 차량의 중고시세120%를 초과하여 170% 발생했고 다행히 보험사 차량가액 이내여서 자차처리하여 차후 구상권청구방향으로 진행중입니다, 렌트는 퇴원일부터 3일 이용함 (상대 택시는 수리금액 여부 알수없는 상황, 차량에 손님1명 탑승했었고 과실에 따라 합의금의 일부는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함)
이후 한방병원에 5일간 입원해서 브레인ct,허리mri촬영으로 뇌진탕, 목,허리,손목 염좌,요추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이 나왔습니다. (전치3주진단 나옴)
현재 통원치료중이고 사고 이후 10일이 경과 되었는데 무릎 종아리쪽 인대가 손상됐는지 다리를 들어올리면 통증이있습니다. 언제까지 치료를 받을수있을까요? ㅜㅜ 저희 보험담당자를 통해 듣기로는 사보험과 다르게 택시공제는 상해등급에 맞춰서 금액한도가 보통 정해져있고 그 이상의 치료비용이 발생할경우 제가 부담해야 할수있다고합니다. 아파서 치료받는것도 금액맞춰서 한다는거 첨듣습니다…
상대측 공제조합에서는 9:1로 주장하고 저희 쪽 보험사에서도 항변을 하였지만 조합의특성상 눈치를 보는 태도로 일관하고있다고 합니다
저희측 보험사에서는 분심위를 가거나 소송을 생각하시면 도와드리겠다고 말씀하시네요
한문철 블박유튭이나 다른 사건들을 보면 분심위에서 되려 사건을 더 망쳐서 오는 경우도 있다해서
어떻게 마무리해야하나 고민입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