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30일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는 골목길에서 서행중에 좌회전을 하였고 길에 쓰러져있던 행인을 보지 못하고 팔쪽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경찰과 소방서에 전화해서 사건접수하고 병원으로 보냈네요
저희 보험사에서 제일 처음 찾아갔을때도 하는 말이 병원비는 제가 다 내주는거냐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팔쪽 뼈가 부러져 수술후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아직까지 열심히 계시는중이네요.
오늘 벌점과범칙금이 부과되서 즉결심판 신청서 내고 왔어요.
한문철 티비에도 제보하였을때 즉결심판 무죄 주장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무죄가 된다면 대인에서 병원비에 대한 과실 주장할때도 조금은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주장하는건 야간이라 어두웠던점, 블랙박스와 사람이 보는 시야의 차이
골목 교차로였기때문에 한곳만 볼 수 없었고 주위에 주차된 차들도 많았고
좌회전 했을 당시 누워있던 행인쪽으로 공사장가림막?이라고 해야할까요
통행막는 것이 있었고 차량의 a필러 쪽이기때문에 여러가지 여건 상 먼저 누워있었던 행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분들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