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동안 여러 소식망에서 보배드림의 정보력과 화력을 접했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되는 사고가 발생되어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문의드립니다.
차량은 12년식 레이 프레스티지 9만km 입니다.
1월 9일 80km 운전 중 앞차가 운전부주의로 플라스틱 안전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해당 가드레일 낙하물들이 제 차량으로 쏟아졌습니다.
100:0인 상황이며
1. 상대편 보험사 ㅅㅅㅎㅈ에서는 제 차량 파손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공업사에 현장방문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공업사에서 차량 수리비는 32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3. ㅅㅅㅎㅈ에서는 제 차량 가액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120%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되어 수리가 홀딩되었습니다.
4. 현재 제 차량 보험가입시 차량가액은 300만원이였으며 받아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자. 현장에 방문하였을때 공업사에서
제 차량의 차량등록증을 보여주지 않아 standard 로 측정하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차량등록증을 보내주기로 하고 재협의 받은 차량가액은 180만원이였습니다.
6. 이 또한 받아드릴 수 없다고하자 자기가 정한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개발원, ㅅㅅㅎㅈ 다이렉트에 보험가입 신청을 해도 모두 300만원으로 노출됩니다.
어떤게 맞는걸까요. 금감원에 신고하는게 속편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