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자형 교차로 사유지에서 직진 좌회전 차량 교통사고"

 

회사 사유지 내 사고, 과실 여부 논란

한 회사 사유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자는 나무와 주차된 차량들로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서행으로 좌회전 진입 중, 직진 차량과 충돌했다.

피해자는 제한속도 20km/h 구간에서 충분히 여유를 두고 서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과속을 했다고 반박하며 사고 당시 역주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코너를 돌던 직진 차량을 블랙박스를 통해 일찍 발견하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회전했으나,

상대 차량은 과속으로 운전석 뒷좌석 문과 뒷바퀴를 충격했다.

상대 차량은 충돌 지점이 좌측 헤드라이트 아래 부분이라고 전했다.

 

상대방은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며 역주행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자신은 무과실이라며 대인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사고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상대방의 과속과 전방주시태만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시 상대 차량이 과속을 했으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상대 차량이 과속 구간에서 브레이크 자국도 없이 사고를 일으킨 점을 강조하며,

사고의 주요 원인은 상대 운전자의 부주의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구하는 상황이다.

 

25.02.10.20.11.T자형 교차로 사유지에서 직진 좌회전 차량 교통사고.darapark댓글.png

내용 확인하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