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다 도움을 요청 해야할지 몰라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말마다 사촌 누나 아이들을 돌보느라 2월 8일 금요일부터 2월 10일 월요일 오전까지

누나 집 1층 주차장에 주차를 해뒀습니다.

금일 출근 하려고 차에 타니 앞 유리가 금이 심하게 있더군요...

주차 자리가 원래 고드름이 자주 떨어지는 곳이라 걱정을 하긴 했지만 주차 자리가 없어 주차를 했습니다..

밖에서 보니 사진과 같은 상태인데, 얼음 파편이 충격부위 근처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건물 관리측에 전화를 하니 안내문을 붙였기 때문에 건물측 배상 의무는 없다고 하였고

유사 사례를 찾아보니 건물측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다시 전화 드렸고,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보상에 필요한 부분이 얼음이 떨어지는 블랙박스 녹화 영상, 충격부위 사진, 수리센터 2곳의 견적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차량에 주차 후 20시간 녹화가 가능한 빌트인캠 이다보니 충격 영상은 없더라구요..

충격영상이 없으면 보상이 불가하다 하고, CCTV에도 이쪽은 사각지대라 안나온다고 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충격 녹화가 되었더라도 해당 부위는 빌트인캠 블랙박스가 찍지 못하는 사각지대인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차량들과 주차 각도가 달라 입주민 분들 블랙박스 요청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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