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길 미끄러짐으로 인한 단독사고 건 으로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25년 1월 5일경 가평펜션에 왔다가 하루 숙박후 다음날 오전8시쯤 대설특보로 인해 이른아침 펜션을 나서게 됩니다..

 

차량 출발한지 5분이 채 안되서 가파른 경사면과 많이 내린눈으로 인해 그대로 슬라이드 내려가듯 차가 미끌렸습니다.

 

그대로 쭈욱 미끌리다가 ..

다행히 내리막 끝에 있는 어느 집 마당에 차가 정차 하게 됩니다.

 

해당집 마당에는 정원석으로 보이는 납작한 돌이 한개 박혀 있었고,

제 차량 하부가 여기에 걸리면서 감속을 먹어 정차가 된것이었습니다.

 

이로인해 차량 하부 오일팬이 깨지며 오일이 돌위로 새고,

추가적인 다른 데미지도 먹어서 운행불능에 빠집니다.

 

사고 당일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량을 해당장소에서 못 빼냈고 저는 임신한 와이프와 있었기에 어쩔수 없이 차량을 거기에 두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차는 다음날 구조 됬습니다)

 

그로부터 3주후 해당 집 주인분과 연락중 생각치  못했던 집 파손관련 배상을 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됬습니다.

집에 잔디가 파손되고 정원석(돌)에 기름이 묻었이니 이에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피해를 끼치고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그부분에 대해 배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사고의 크기에 비해 너무 과한 금액을 말씀하셔서 이렇게 의견을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손해비용으로 100만원 요구하심, 불응시 고발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확인된건 심지어 집 초입부터 전부 잔디가 아니라 초입부분은 자갈이고 제 차량이 정차된 앞바퀴 부분만 잔디였습니다.

 

사진을 별도로 첨부하오니 귀찮으시더라도 부디 많은 회원님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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