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신고 대상행위가 도로교통법 160조 3항에 규정된 행위인데,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지 말 지에 대한 재량은 경찰관에게 없거든요.
근데 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측에서 경고처분을 하는 걸 보고 분통 터뜨리거나 의아해하였을 것인데
국민신문고로 경찰청 본청(교통안전과)에 3번이나 법리 들어가며 민원제기해도 재량권이 있다고 끝까지 고집 피우더라구요.
그런데 신림동 베리타스 법학원 입법고시/변호사시험 행정법 강사가 본인 운용 네이버카페에 도로교통법 160조 3항에 규정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지 말 지에 대한 재량은 없다는 답변을 예전에 달아놓았더라구요.
그리고 고려대 로스쿨 행정법 교수가 과태료 행위 관련하여 2017년에 쓴 논문도 있고,
암튼 신림동 강사, 고려대 교수 글 캡처해서 다시 민원제기하니 차마 재량이 있다고는 말 못하고, "위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선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회피 ㅎㅎㅎㅎㅎㅎㅎ 얼마나 병신 같던지 ㅎㅎㅎㅎ
담당자가 경찰대 출신이어도 비벼볼까 말까인데, 순경 출신 경감이 행정법전문가에게 비비긴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