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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0730&cNo=12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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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에서는 계속 확고하게 6:4를 주장중이고, 저는 100:0 무과실을 주장중입니다.

 

댓글에 남겨주신대로 소송을 가려고하는데, 상대측에서 거절을 먼저 한 상태입니다.

 

아직 구상금분쟁심위 전치의무제외 요청서를 받지 않은 상황이고, 내일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로 상대 측에게 

 

차선변경 벌점 15점 과태료 4만원 이행 할 예정이며, 우리 보험사 측에 상대측에게 구상금분쟁심위 전치의무제외 요청

 

동의서를 받고 동의를 하게 될 경우 소송을 가려고 할 예정입니다.

 

아니게 될 경우 분쟁심위 위원회를 거쳐 가려고하는데, 나홀로 소송도 생각 중 입니다.


그리고, 상대측에서 대인 당당자 측에서 대인 합의를 먼저 하자고 하는데, 이거를 먼저 하게 될 경우

 

저에게 불리한 요소가 생길까요?  그리고 저에게 불리한 과실이 나올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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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주말 같은 글로 불편하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주변에 자문을 구할 곳이 보배드림 뿐이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