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문의드릴곳이없어서 간절히 문의드립니다..

간접사고로 100:0 (본인) 과실책정인데
당시 염좌지만 허리목통증 구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염좌한계상 14급 나올시 상대방 대인I 한도는 50만원
까지 보상가능하다합니다 (버스1 승용차2 총 3종추돌+간접사고(글쓴이))


차는 6개월밖에 안된신차인데 도어교체에...
병원도 더다녀야할거같은데 걱정입니다...

병원비는 80정도 나올예정인데 이럴경우 병원비 자기부담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제가 50을제외한 30을 자비로 감당해야하는건가요..?
통원치료가 더필요한데....어떻게해야하는건지모르겟습니다..

 

대인1배상금액 초과시 제가들어놓은 무보험자동차상해배상으로 보상받을수있나요....? 이런경우 어떻게처리를해야하는지...고수님들 간절히 문의드려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