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6일 오전 7시 30분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길병원 사거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와 사고 영상입니다.
- 상대방과 블박차 같은 보험사로 진행중입니다.
블박차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는걸 확인하고 유턴 자리에서 유턴 진행했습니다.
* 정차 대기중인 차선이 좌회전 차하고 같이 있긴 하지만 보행 신호만 보고 진행한 주행 습관에 대해서는 반성하고있습니다.
보행자 신호 확인, 앞차 유턴 진행 확인, 반대쪽 섬 우회전 차량 확인하고 유턴 진행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보여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이 신호위반 했다며 연신 사과를 했고 배달업체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포함 3명이서 현장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쪽 보험사를 부르지 않아서 저희 보험사 콜하고 현장 수습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에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오토바이)측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추가로 상대방은 갈비뼈에 금이갓다며 전치4주에 한방병원으로 갔다고 들음.
그래서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건 접수를하게되었고 영상을 같이 보는데 경찰분이 조사를 진행해봐야 알겠는데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한거는 맞아보이지만 블박차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우선 사건접수 진행했고 얼마전에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거리 CCTV 확인했더니 오토바이는 적색등이 들어오고 3~4초 뒤에 진입해서 보행자 사이를 지나쳐 진행한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블박차가 오토바이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블박차가 가해자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때는 오토바이가 충분히 피할 수 있어보이고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거라 생각하는데 블박차가 가해자로 잡히니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 영상 10~11초에 보면 충돌 당시 오토바이 우측에서 휴대폰이 떨어지는게 보이고 오토바이 운전자 머리가 휴대폰쪽으로 고정되있는게 보이긴합니다.
검찰에 넘어가면 재조사 이의제기 신청을 하라는 경찰분 말씀이 있으셔서 이의제기 진행하려고하는데 별다른 지식이 없다보니 단순히 신청만하면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른분들은 영상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 상대방과 같은 보험사
- 오토바이 신호위반 (적색등 3~4초 이후 보행자신호에 진입)
- 경찰 조사 결과 블박차가 신호에 맞게 유턴한건 맞지만 오토바이를 충분히 피할수있었기에 블바차가 가해자
- 이의제기 신청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