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cctv영상은 올릴수가 없고, 저도 제가 영상 촬영한자료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형사 대동을 해야받을수있고, 주변 사람들이 노출?되어 개인한테 직접접으로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왜 영상촬영 cctv가있냐, 저는 야외에서 일하는 보행자? 이고 블랙박스, cctv 등 증거자료가 없어 같이 일한 동료한테 부탁하여, 저만 가지고있고 변호사 분께만 보여드렸고 따로 문제가되진않는다 합니다. 다만, 영상을 올릴수는 없습니다)

 

1. 일방통행 역주행 차량과 글쓴이는보행자 

운전석사이드미러에 밀려 팔꿈치,이두 부딪혀서 몸이 확 돌아감

(보행자 라는기준이 매장이 밖이여서 야외에서 작업중)

 

2. 2일 통원치료후 병원 권유로 8일 입원 후 퇴원

(생에 첫 교통사고)

(그후 사비로 치료중)

 

3.보험조사단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어 보험금 지급정지명령 (입원치료 대략145만원)

 

4.보험사측에서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일부러낸 사고다.시속은 5~7키로속도로 가고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갈일이없는데 역주행차량 확인후 일부러 낸 사고다. 너 보험사기로 고소당할래? 아니면 치료비 너가 상환하고 없던일로 할까?

 (변호사분 영상 입장은 13~17km속도로 보인다)

 

5.변호사 알아보고(인터넷 법무법인,유투브 보험사기 변호사 면회상담)

cctv영상 확인 해보니 

변호사 쓸일도 아니고 형사에서 사건 무혐의종결할듯.

 

사건이 종결되면 이대로 끝난다 합니다.

따로 합의금도 없고, 8일 입원치료 보험사에서 지급

그후 치료비는 사비 치료이며, 합의금도 없다고합니다.

 

혹시, 보험사 상대로 무고죄 고소 해서 승소 하신분 계실까요?

 

변호사 몇분은 이 사건을 공론화 시켜도 된다고 직접 얘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