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있는차를 후진하다 접촉하여 대물접수를했습니다
수리비 총 200이하이면 할증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상대차나 제 차나 범퍼만 긁힌거라 제차는 자차로 수리할예정이고
상대차 수리비는 80만원쯤 예상됩니다

즉 상대차 제차 수리총비용 다합쳐도 200 이하일듯합니다
제차 상대차 모두수리해도 200이 안넘으니 제차는 자차수리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님 상대차만 수리해주는게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