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주 연휴에 고향에 내려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좌회전 도중 신호위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신호위반이었고, 택시와 충돌 후 뒷 차량과 2차 충돌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입을 크게 다치고, 충격이 컸던 지라 불안증세가 심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였고,

다음날 대인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

연휴기간이었던 터라,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잇몸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였고,

송곳니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지고, 앞니 치아가 약간 깨졌다고 들었습니다.

당장의 통증이 느껴지는 치아는 응급실에서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여 추후 다른 치과에서 진료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다른 치과에서 실밥을 풀었고, 통증의 부위는 치료를 위해서는 통증 원인 진단을 위해 경과를 지켜봐야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목부위의 통증으로 통원치료중입니다.


다만 현재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초진을 봤던 대학병원 응급실에 수시로 방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료를 봤던 당시 진단서를 요청하였으나 다음 주에 찾아오라고 하셨다가 지금은 다시 방문하여 다시 진료를 봐야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또,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며 합의를 제안하고 있는데,

형사합의가 아닌 민형사합의로 진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률상담을 통해, 대인접수가 된 상황이라 현재 치료비는 청구가 되겠지만,

민사합의가 진행되면 향후치료비 등의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형사 합의로 진행하고자 하면 약간은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도 나쁜 마음은 없기에 높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법률상담 변호사분께서도 민형사상으로 처음 제시한 금액은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것이며,

합의금은 본인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제 기준으로는 낮은 금액을 요구하였고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정신이 없어 글이 잘 정리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크게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고 피해의 경우에, 진단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 초진 진단서가 꼭 필요한지

- 초기 치료가 응급실인 경우에도 해당 응급실에 진단서를 요청하는지

- 응급실 치료 후, 다른 병원의 치과/한의원 통원치료를 하였는데 해당 부분 진단서로 효력이 있을지

 

2) 민형사상 합의 시 추후 진료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없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 4주간의 치료비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 현재 치아 상태 확인을 위해 경과를 지켜봐야하는데, 추후 치료 필요 시 치료비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조언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