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이중주차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 근무중에 퇴근한다고 제 차좀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가보니 누군가가 제 차를 세게 밀어서 차 뒤쪽이 펜스 기둥에 세게 부딪혀 수리비가 5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다행히 가해자가 제 차를 민 영상과 가해자 자동차 번호판은 나와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경찰서 가서 신고하려고하니 이건 민사라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구상권 청구하려면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이 필요하다고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하려면 사건접수가 되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사에 가해자 차량번호랑 영상이 있는데 이거로 구상권청구가 안되는지 물어보니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등이 필요하다고 하고 답답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고수님들 계시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