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서 속도를 줄이고 30키로 이하로 가는중에 방지턱도 두번있어서 천천히 가는중이었는데 뒤에 스타렉스가 클락션 울리고 뒤에 바짝 붙어 주행하는데 이런건 신고 안되죠?
혹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클락션 울리고 앞차 바짝 붙는건 신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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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메가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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